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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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0: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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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이사건 토지가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관할에 속하게 되어 서울특별시가 김포군의 포괄승계자가 되자 1975.2.26. 서울특별시(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
Ⅱ. 재판의 경과
1. 원심판결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피고의 전소유자이던 김포군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위 토지 소재지가 피고시에 편입됨로써 동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피고시는 원고에게 위 매매를 Cause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판례평석보고서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 ,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자연과학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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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례평석보고서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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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황 아무개(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소재 밭 364평(이하, ‘이사건의 토지’라고 한다)을 1962.12.29. 경기도 김포군으로부터 매수,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못하고 있었다.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자료(data)입니다. 그리고 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민법상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써…(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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