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인과 관계 에 관에 학설 및 인과 관계 인정여부의 판례연구 -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인정 여부의 판례 연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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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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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과 관계 에 관에 학설 및 인과 관계 인정여부의 판례연구 -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인정 여부의 판례 연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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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과 관계 에 관에 학설 및 인과 관계 인정여부의 판례연구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인정 여부의 판례 연구 (형법)
Ⅰ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 조건설
(1) 의의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논리적 조건관계(conditio sine qua non 公式 )만 있으면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등가설)
(2) 비판
① conditio sine qua non 公式 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가설적 인과관계와 이중적 인과관계의 경우 인과관계가 부당하게 부정됨
② 모든 조건을 등가치로 봄으로써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
2. Cause 설
(1) 의의
결과에 중요한 effect(영향) 을 준 조건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전자만을 Cause 이라 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
(2) Cause 과 조건의 구별기준
(i) 필연조건설(St?bell) (ii) 우월적 조건설(Binding) (iii) 최종조건설(Ortmann) (iv) 최유력 조건설(Birkmeyer) (v) 동적 조건설(Kohler) (vi) 결정적 조건설(Nagler) 등이 있음
(3) 비판
Cause 과 조건을 理論(이론)상 명백히 구별하기 어려움
3. 상당인과관계설
(1) 의의
사회생활상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다수설)
(2) 관련판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넘어뜨리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effect(영향) 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판…(생략(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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