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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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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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가 국세를 납기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시장 등은 그 이행기간의 경과후 7일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한다. , [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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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② 압류재산의 매각
압류재산을 통화를 제외하고는 매각하여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징수와 그 밖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면 이로써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4. 교부청구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파산선고를 받거나, 경매가 개시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skip)
설명
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그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2. 체납처분
재산압류?매각?청산의 3단계로 진행된다
① 재산압류
체납자가 재산을 사실상 법률상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체납액의 징수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한다. 또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 국세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청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과 기타 금전을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 등에 배분한다.
[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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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매각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찰 또는 경매 등의 공매에 의하여 한다.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1. 독촉
독촉은 의무자에게 금전납부 의무의 이행을 알리고 그 불이행 시에는 체납처분을 할 것을 예고하는 통지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배분후 잔여금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하면 법령에 따라 배분순위와 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