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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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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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권리구제제도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는(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 補充性의 原則은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기본권구제수단이라는 憲法訴願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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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그러나 현행 憲法裁判所法은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한 것과 함께 법원의 재판을 憲法訴願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
법규와 헌법소원
二. 法規範에 대한 憲法訴願의 性格





헌법 보충성의원칙 헌법재판소 / (법규)
헌법 보충성의원칙 헌법재판소 /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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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問題의 提起
三. 法規範에 대한 憲法訴願과 補充性의 原則
순서
다.
헌법 보충성의원칙 헌법재판소
四. 憲法訴願의 대상 헌법은 憲法裁判所만을 헌법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