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環境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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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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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논의를 둘러싸고 민간단체에서는 독자적인 기초기준을 책정하여 스스로 생산과정 점검과 품질관리를 통해 물품의 差別(차별) 화, 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독자적인 기준에 의한 표시·인증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단순히 농관원의 표시·인증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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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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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環境농산물에 대한 글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거래유통까지 법적으로 표시·인증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정책적 배려(법적 적용제외)와 직거래단체에 대한 표시·인증하는 대책도 검토해볼 수 있을 듯하다. 민간인증기관으로서의 요건(상근 2인이상의 인증심사원 등)을 갖추고 표시·인증업무를 …(skip)
설명
친環境농산물






친環境농산물의유통
다.
지난 2001년 7월 1일부로 친環境(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環境(환경)농산물 표시·인증업무를 농관원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생산자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순서
Ⅰ. 머리말
Ⅱ. 친環境(환경)농산물의 정이
1) 정이
2) 관리
3) 이점
Ⅲ. 친環境(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정이
1) 정이
2) 친環境(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3) 품질인증표시
4) 친環境(환경)농산물 인증 절차
Ⅳ. 친環境(환경)농산물의 생산현재상황
Ⅴ. 친環境(환경)농산물의 유통reality(실태)
Ⅵ. 외국의 친環境(환경)농업 현재상황
1) 유기농산물 재배면적(2000년)
2) 유기농산물 판매액 및 비중(2000년)
Ⅶ.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향
1) 문제점(問題點)
2) 개선방향
Ⅷ. 맺음말
⑤ 친環境(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 확보
政府(정부)의 친環境(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가 없는 가운데서도, 또 법제화와 관계없이 한 살림과 생협을 비롯한 도농간 신뢰관계와 제휴관계를 토대로 하는 직거래유통은 아무런 문제없이 자체 브랜드로 친環境(환경)농산물의 유통규모를 늘려왔다.